
(사진= ADOR)
[한터뉴스= 김연우 기자] 그룹 뉴진스(NewJeans)와 어도어(ADOR)가 체결한 전속계약서가 미국 뉴욕타임스(NYT)를 통해 공개되면서 K-팝 업계의 계약 관행을 둘러싼 논쟁이 불거졌다. 미성년자 보호부터 외모 관리 비용, 위약벌 산정, 계약 종료 후 초상·음성 활용까지 여러 쟁점이 제기된 가운데 하이브가 공식 입장문을 통해 반박에 나섰다.
뉴욕타임스는 지난 5일(현지시간) 뉴진스 멤버 5명이 2022년 어도어와 체결한 전속계약서를 입수해 주요 조항을 분석했다. 당시 멤버들의 나이는 만 14~17세였다. NYT는 정부 표준전속계약서에 포함된 신체적·정신적 건강권, 학습권, 수면권, 휴식권 등의 보호 문구가 계약서에서 빠진 반면, '불성실한 태도', '자기관리 소홀', '부적절한 이성 교제' 등을 제한하는 조항은 구체적으로 명시됐다고 지적했다.
연습 환경과 외모 관리 비용도 문제로 다뤘다. NYT는 관계자들의 증언을 인용해 멤버들이 연습생 시절 새벽 2시까지 연습하는 일이 있었으며, 충분한 휴식을 보장받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멤버 5명 중 4명이 학교를 그만뒀다는 내용도 소개했다. 계약서에는 성형수술과 피부 관리 등 미용 관련 비용의 일부를 아티스트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일부 멤버가 외모 관련 시술을 권유받았다는 증언도 전했다.
위약벌 산정 방식과 계약 종료 후 권리 활용 역시 쟁점이다. 계약서는 실제 매출이 발생한 달의 월평균 매출액에 남은 계약 기간을 곱해 위약벌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NYT는 매출이 없는 기간을 제외하면 아티스트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계약 종료 후에도 어도어가 멤버들의 이름과 얼굴, 목소리 등을 활용할 수 있으며, AI 음성 복제와 챗봇 제작, 기존 음원 판매 등도 관련 쟁점으로 다뤘다.

이에 하이브는 6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계약의 보호 조항과 체결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산하 레이블들이 연습생과 국가 표준 청소년 부속합의서를 체결하고 있으며, 해당 합의서에는 인격권, 수면권, 교육권, 휴식권 등이 포함돼 성인이 될 때까지 유효하다는 설명이다. 뉴진스의 전속계약서에도 기본적인 인권 보호 조항이 포함돼 관련 내용을 포괄한다고 덧붙였다.
계약 체결 과정에서도 충분한 협의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하이브에 따르면 계약서 초안은 2022년 1월 7일 공유됐고, 같은 해 4월 체결되기까지 약 3개월간 질의응답과 이메일 소통, 아티스트 측 변호사의 검토 및 수정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한 멤버의 어머니가 계약 조항에 대한 수정 의견을 전달한 사실도 언급했다. 하이브는 당시 요청이 외부의 탬퍼링 시도가 있을 경우 회사에 즉시 알리도록 하는 조항에 관한 것이었으며, 상세한 설명 후 해당 어머니가 감사의 뜻과 함께 다른 의견이 없다는 답변을 보냈다고 밝혔다. 다만 NYT는 어도어 부대표가 계약안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계약 자체를 재고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비용 분담에 대해서는 한 멤버의 어머니가 아티스트 측 부담을 줄여달라고 요청했고, 하이브 법무팀이 여러 방안을 어도어에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당시 어도어 부대표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기존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됐다는 주장이다.
위약벌 산정 방식은 표준계약서와 문구상 차이가 있을 뿐 실질적인 경제적 효과는 동일하다는 입장이다. 뉴진스는 데뷔 직후부터 매출이 발생해 매출이 없는 기간은 데뷔 전뿐이었으며, 다니엘 관련 소송에서도 표준계약서와 동일한 산식으로 위약벌을 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고등법원 역시 해당 조항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계약 종료 후 멤버들의 얼굴과 목소리를 활용할 수 있다는 지적에는 AI 콘텐츠를 포함한 관련 활용에 아티스트의 개별 동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른 소속사와 계약한 아티스트의 IP를 기존 소속사가 임의로 활용하는 것 역시 관련 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 밖에도 CCTV는 연습실 등 공용공간에만 설치하며, 아티스트의 학업은 본인과 부모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명예훼손 및 불건전한 이성 교제 관련 조항 역시 아티스트 보호를 위한 내용으로, 부모들의 동의하에 체결됐다는 입장이다.
마지막으로 하이브는 계약 당시 민희진이 어도어 대표이사였으며, 민희진이 임명한 부대표와 멤버 및 부모들, 일부 멤버의 법률 대리인이 계약 문구를 함께 조율했다고 밝혔다. 관련 근거자료를 NYT에 전달하고 기사에 해당 사실을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하이브는 당사자만이 보유한 계약서와 소송 자료가 해외 언론에 유출돼 K-팝을 공격하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며 이번 입장 발표의 배경을 설명했다.
NYT가 계약 조항과 전문가 검토를 바탕으로 K-팝 업계의 계약 관행을 비판적으로 조명한 반면, 하이브는 별도 보호 합의와 계약 협의 과정 등을 근거로 계약의 적법성과 합리성을 강조하고 있다.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이번 논쟁이 K-팝 업계의 전속계약 관행과 미성년 아티스트 보호 문제를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될지 관심이 모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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